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31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9호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 가치산업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지사가 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공정관광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