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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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8-12-06 | 조회수 | 37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71호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지역의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이 필요함 ❍ 이에 자율적인 수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 어업인이 자율관리어업을 하기 위해 등록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주요내용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어업․어촌 발전주체인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12(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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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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