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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48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42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2.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경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 도민의 자치입법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입법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등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경상북도 도보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함(안 제5조)
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하고, 예고된 입법안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8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 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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