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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39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40호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중 학교급식 개선사항 및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회 위원의 변경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로 변경
○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 협의회 위원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3항제2호)
○ 협의회는 “심의”를 “협의”로 조정함(안 제9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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