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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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8-03-15 | 조회수 | 42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8- 15호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건설업체 지원과 제도개선 등 의견수렴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협의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협의회를 정비(폐지)하고 ◦ 도내 건설산업체의 활성화와 지원 육성을 위해 실무팀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협의회 폐지를 위한 안 제10조(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기능), 제12조(임기), 제13조(협의회 운영) 조항 삭제 ◦ 제13조의2(실무팀 운영)조항 중 5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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