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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42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8- 15호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건설업체 지원과 제도개선 등 의견수렴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협의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협의회를 정비(폐지)하고

◦ 도내 건설산업체의 활성화와 지원 육성을 위해 실무팀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협의회 폐지를 위한 안 제10조(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기능), 제12조(임기), 제13조(협의회 운영) 조항 삭제
◦ 제13조의2(실무팀 운영)조항 중 5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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