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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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7-12-05 | 조회수 | 38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22호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가 설치한 공기업,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로 규정함(안 제4조) ◦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빅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정책 수립 등에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 등에 있어 개인, 법인,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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