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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36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5호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차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상북도 시․군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외주차장 건설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도비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주차장 설치 지원, 대상 사업,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변경․취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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