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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32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47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최근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이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6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위탁에 대한 규정(안 제8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2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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