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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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32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47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최근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이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6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위탁에 대한 규정(안 제8조)
5.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2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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