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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44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54 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최근 전통시장 대형 화재발생(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으로 인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상인의 조속한 생업복구 및 안전망을 확보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 전통시장은 화재위험이 높아 기존 보험사가 제한적으로 보험을 인수하고 상인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한 실정에서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명칭의 약칭 사용 변경(안 제2조)

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지원(안 제6조의2 신설)

 

  1.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2.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

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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