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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8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93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 제정이유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화된 교육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영토교육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 함양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독도교육 강화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도교육 강화 계획 수립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독도교육 강화 계획 사업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교육 주간 지정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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