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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45일간 열어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206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 일정으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첫날인 11월 6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박미경 의원의 ‘신도시내 안동지역 발전방안’과 김상조 의원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북형 마을돌봄터 마련 촉구’에 관해 5분 자유발언과 당면안건을 처리한다.

 

둘째날인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청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병행해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월 21일과 22일 양일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 이틀간에 걸쳐 6명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된다.

【1일차 - 최병준․김대일․김하수, 2일차 – 김명호․김성진․남용대】

 

또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12월8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소관부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여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아울러,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고 2019년도 전체회기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경상북도가 연말까지 일자리 경제와 신성장 산업,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업무기능을 대폭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6일 개회식에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더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선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 도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 우려된다”고 역설하며,

 

“선제적인 종합대응책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업분야 체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한해를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로 내년도를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도민에게 힘이 되고 경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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