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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5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90호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 제정이유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공문서 등의 작성, 정책 등의 이름에 쉽고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국어를 바르게 쓰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올바른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국어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제21조

나. 「지방자치법」제22조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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