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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15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89호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1. 개정이유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타 국가와의 상호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경상북도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마.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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