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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45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51호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난 2006년 제정된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원금을 소비자 물가 상승, 가구소득 증가 등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2.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생계비 지원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생계비 지원금을 세대당 월 7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안 제2조, 제3조,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27(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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