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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16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88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전국의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이 통합플랫폼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용객의 혼란을 줄이고, 휴양림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함(안 제명)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3조)

다.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설의 예약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예약의 경우에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위약금 부과 면제사유와 환불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7조)

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휴관일 및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8조)

아. 이용객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을 손실했을 때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도록 함(안 제9조)

자. 현장책임자의 근무일지 비치 및 재정보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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