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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양 도의원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839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 2)은 2019년 3월 12일(화) 개회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폐수와 생활쓰레기 증가로 인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해양기름 유출 등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차양 의원은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등 경북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동해안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차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3월 14일(목)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3월 25일(월) 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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