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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8-11-23 조회수 38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66호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과 북한 지역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

  1.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북한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함(안 제3조)

나. 교육청과 북한 지역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경상북도 내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안 제5조)

다.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고,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협력기금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함(안 제7조)

라. 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름(안 재8조)

마. 협력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4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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