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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41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62호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 제정이유

○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상호협력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위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음.

○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가 미흡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규정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로 하여금 통일교육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상북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마. 경상북도 통일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경상북도 통일교육센터 및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 통일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경상북도 통일교육센터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을 위탁받거나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통일교육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도지사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

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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