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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221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미래통합당)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관련 사업자의 애로를 개선하고자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접속도로 제한 규정을 12미터에서 8미터로 변경하고, 사무실 위치에 대한 단서 규정을 두어 최대 100미터 이내로 전시시설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경상북도내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2020년 1/4분기), 정비업의 경우 304개소에 2,337명, 매매업의 경우 394개소에 610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앙부처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규제 사항을 완화하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개선을 위한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하여, 도민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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