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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18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67호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북도 내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도내 전통한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계승하여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 전통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경상북도 한지산업진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안 제5조)

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우선사용 및 구매 협조 요청 등을 규정(안 제6조)

마. 경상북도 한지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

바. 업무의 위탁, 한지산업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한 포상을 규정(안 제12조,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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