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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33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61호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하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해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상북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한 허가 대상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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