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33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61호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하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해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상북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한 허가 대상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공정관광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