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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7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 9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어 등을 수정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시 경미한 변경 범위 신설(안 제6조)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 등 완화에 따라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대상시설 신설(안 제7조)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 정비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9(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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