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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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6-05 | 조회수 | 27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53호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기존의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로컬푸드 운동 및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로컬푸드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음 ❍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로컬푸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로컬푸드 육성사업의 내용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 로컬푸드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로컬푸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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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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