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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29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20호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2호로 입법예고한 조례안 내용 중 인용 조례명과 조항 수정 입법예고)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말산업은 개인의 레저, 재활 및 심리치료 등 의료분야와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도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화 시 생산·육성·유통 및 서비스 단계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향후 농축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 정부에서도 단일 축종으로서는 최초로 2011년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말관련 산업 인프라 등 제반여건을 갖춘 경상북도가 말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영천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될 3,000억여원의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말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말산업육성기금의 조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말산업육성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6조)

바. 말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함(안 제7조)

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 (안 제8조)

아. 말산업육성기금의 회계 관리를 규정함(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03.1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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