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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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9 | 조회수 | 46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99호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찾는 경북도민들의 부담 경감과 도서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 “여객선”, “경북도민”, “여객선사”, “운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운임지원 노선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한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노선과 도서지역과 독도 간 운항하는 여객선 노선으로 함(안 제3조) 다. 경북도민은 50%이내에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운임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극성수기, 성수기, 비수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지원금은 도 일반회계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을 시·군에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지원금의 지원방식, 지원금의 교부와 정산 등 지원금의 지원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사. 운임 등 지원에 따른 지원금 지원에 따른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 의 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 노력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시장·군수는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여객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할인대상이 아닌 여객선 이용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25. (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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