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28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06호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조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군에서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조성을 위하여 협력체계 및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당 시장·군수, 경북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문화조성을 위하여 교육 실시 및 홍보물 작성·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민안심 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정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6.(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