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10-31 | 조회수 | 28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06호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조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군에서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조성을 위하여 협력체계 및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당 시장·군수, 경북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문화조성을 위하여 교육 실시 및 홍보물 작성·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민안심 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정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6.(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