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60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25호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수거보상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