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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24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41호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농어촌근로자 고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1. 주요내용

가.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의 고용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5.5.(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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