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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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23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7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의 경상북도에 영천시 소재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31일까지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를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소재 영천경마장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3년간 경감함(안 제6조의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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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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