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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3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7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의 경상북도에 영천시 소재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31일까지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경상북도 소재 영천경마장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3년간 경감함(안 제6조의2)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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