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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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27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44호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도지사가 시·군에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최소기준보조율 범위를 정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시군에 교부하는 도비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의2) ❍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부담의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의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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