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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05호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정책 연구용역 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정책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입법정책 연구용역비의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단, 입법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정책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중 3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 5명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심의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간사·서기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해제 등)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 및 위원회 등의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2. 연구단체 및 위원회 등의 정책연구용역비 조정
3. 연구단체 및 위원회 등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5. 그 밖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의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조례 제17조의2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연구용역 과제는 연구용역비가 3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제 10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과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②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 1항에 따른 과제선정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11조2항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를 제안한 연구단체 등은 연구수행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12조의 연구용역 과제심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연구용역의 변경) 기 선정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다만, 연구용역비가 당초 심의 받은 금액보다 30%미만인 경우나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제12조(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지역현안 활용가능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용역은 과제선정·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3년)
2. 사업부서에서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3.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의 적합성이 낮은 용역
4. 단순 전산 및 기술용역 등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제12조의2(연구용역단체 선정기준)
① 연구용역의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연구용역단체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1. 등록연구단체 및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2. 2개 이상 연구단체 협업을 통한 연구용역
3. 현안(수시)연구단체·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② 제1항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연구용역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단체가 경합하는 경우 연구단체 참여의원의 실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용역 과제 사전검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2곳 이상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연구용역 과제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기관의 선정)

①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14조 1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의 과업수행능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수행하고,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6조(연구용역 평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7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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