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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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규정 제105호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연구용역 기본계획)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임기)
제6조(위촉해제 등)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제9조(수당) 의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연구용역 과제는 연구용역비가 3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③ 11조2항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를 제안한 연구단체 등은 연구수행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12조(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제12조의2(연구용역단체 선정기준)
제13조(연구용역 과제 사전검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2곳 이상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연구용역 과제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기관의 선정) ①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14조 1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의 과업수행능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용역의 관리)
제16조(연구용역 평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7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총무담당관실
- 담당자이정훈
- 전화번호054-88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