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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정) 2022.1.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그 밖에 경상북도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 1.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 3.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
​ 4. 항공운임증명서​
​ 5.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련서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 1. 각종 시찰․견학․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 2.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운영한다.​
​ ④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위장은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의사담당관, 의정지원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 시로 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⑥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 ⑦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⑧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출장경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은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필요할 경우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행정포탈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시도행정포탈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항공마일리지 변경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 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
​ 3.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
​ ③ 의장은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 ​ ​ ​ ​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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