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 | |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
경상북도의회 훈령 제1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에 두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과 입법ㆍ정책자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총무담당관실
- 담당자이정훈
- 전화번호054-88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