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의회 자치법규

홈으로 도민참여 법규정보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
의회 자치법규 - 규정은 제목,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

 

경상북도의회 훈령 제1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에 두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과 입법ㆍ정책자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단의 설치)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 2.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 3.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 및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 4.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의견제시
​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자문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예산입법담당관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전문가
​ 2.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2.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의뢰 등) ① 의원 또는 예산입법담당관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관련 분야에 대해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위원은 자문사항의 검토 결과를 원고 등의 형태로 답변해야 한다.
​ ③ 예산입법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제7조(실비보상) 의장은 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총무담당관실
  • 담당자이정훈
  • 전화번호054-880-5124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