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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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1 의회규정 제5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자의 범위)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진행과 관계있는 의회사무처직원과 경상북도 직원으로서 의장이 허가한 자 2. 기타 의사진행에 필요하여 의장이 사전에 허가한 자 제 3 조(출입증 패용) ① 의회의원 이외의 자가 본회의장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상용출입증”과 “비상용출입증”으로 구분한다. ③ “상용출입증”은 의회사무처직원 및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이 패용한다. 단, 경상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은 제외하며 기타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한다. ④“비상용출입증”은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진행에 필요하며 의장이 사전에 허가한 자가 패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장에 근무하는 의회사무처직원에게 신분증을 보관시키고 출입증을 교부받아 패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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