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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휘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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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휘장 규정

[1993.6.30 의회규정 제11호]
개정 1999.2.1 의회규정 제26호
개정 2015.4.9 의회규정 제61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한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휘장의 사용)
의회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조 (휘장의 규격 등)
①의회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의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안에 “의회"자 형상
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및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원형안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99.2.1>
② 의회기는 의회휘장을 표지하며 다음과 같이 만든다.
1. 기면은 흑곤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기면의 규격은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하고, 휘장 하단에 “경상북도의회”를 표시한다.
3.휘장 표지의 직격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의회 표시는 4분의 1로 한다.
4.문자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고, 문자는 고딕체로 표시한다.
5.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6.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③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형(5支) : 1.8센티미터
2. 원 형 : 1센티미터
3. 문 자 : 0.4센티미터의 “의회”자 표시
4. 재 질 : 은으로 하되 무궁화 형상은 입체적으로 제작하고, 색상중 황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한다.
제4조 (휘장사용의 제한)
①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등)
①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은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패용)
①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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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이정훈
  • 전화번호054-88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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