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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법규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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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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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2001.4.12 도의회규정 제33호
(일부개정)2009.4.6 도의회규정 제42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②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③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④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제 3 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 4 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로 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은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⑥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합성
⑧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10인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 5 조(간사)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 6 조(수당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호(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6)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기 위촉된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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