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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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91. 11. 22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6호 (전부개정) 2011. 05. 26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48호 (전부개정) 2022. 02. 10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99호
제7조(처리기간) ① 진정서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접수일로부터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절차)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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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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