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하급교육행정기관
국가행정사무 가운데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시·도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설치한 교육청을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지방자치법∮1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 ∮42).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조현학
  • 전화번호054-880-5084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