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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검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증거이다. 이 개념은 소송법상 법원의 판결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라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조현학
  • 전화번호054-880-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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