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포함한 일단의 농업용지가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도 지정한 토지이다. 지정 목적은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비농업적 토지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전용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농지에 대해서만은 집단화하여 권역으로 보전, 항구적으로 농지를 보전·유지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조현학
  • 전화번호054-880-5084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