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법률의 확정
예산안은 국회의결로 예산으로서 확정되지만,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로써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헌법§53①). 그러나, 정부이송 후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53④). 그리고 재의요구법률안은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53④).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조현학
  • 전화번호054-880-5084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