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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도의원,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0-07 조회수 234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의원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는 2011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부지 매입을 거쳐 2017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다며,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2개동 7,886㎡ 규모로 건립되는 여성가족플라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비롯한 여성 관련 기관과 단체 및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북 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을 ▲ 양성평등 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 활동 공간 지원 ▲ 가족 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 ▲ 부모 양육 상담 및 부모․자녀 체험활동 공간 운영 ▲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및 영유아 놀이 체험 및 심리 상담 등으로 규정했다.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 입주할 시설을 ▲ 양성평등 정책연구 및 여성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법인 ▲ 여성권익·아동양육·복지·보건 등 가족권익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도 단위 단체·법인 ▲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초기 단계인 여성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과 운영위원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영서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은 선진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고 전제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교육과 개발을 통한 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경북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운영을 통해 여성정책의 개발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정책개발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져 경북의 성평등 지수 향상과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9월 30일(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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