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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997

경상북도 김상헌 도의원(포항8)은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액 산출근거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김상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항공사업법」이 제정·시행(2017.3.30)됨에 따라 조례를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내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용어 이해의 혼선을 막고자 근거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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