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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412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15. 8. 25(화)에 상임위를 개최하여 남진복(울릉)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와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마약류 취급 업소 관리․점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이밖에도 마약류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지원 근거를 정하고,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남진복 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근거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도민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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