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노성환 도의원, 가업승계농어업인 연령기준 규정 삭제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348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하고,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만 50세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하였다.

한편, 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이며, 지난해 귀농인 평균연령도 55세에 달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귀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은퇴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성환 의원은 “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 기준을 만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의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대상기준을 살펴보면, ‘만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45세에는 농어업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연령기준은 만50세 미만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여 중장년층의 귀농귀어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4년 새해 첫 업무보고
이전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