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명호 도의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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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19-04-29 | 조회수 | 812 |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 2)은 4월 25일(목) 개회하는 제308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결합을 통해 가상현실 및 사물인터넷 등의 융복합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동안 경상북도 콘텐츠산업을 주도하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에는 이러한 융복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기관명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으로 바꾸고, 융복합 콘텐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호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맞추어 융복합 분야를 선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으로 거듭 태어난 만큼 경북의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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