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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도의원,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263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자유한국당) 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남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경상북도의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영토수호의 상징인 섬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으나, 정작 경북도민들은 높은 여객선 운임 부담 탓에 방문을 꺼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꾸준히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 여객선 운임 - 울릉 126,000원, 독도 55,000원

조례 주요 내용은 육지에서 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 간을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 노선이 지원 대상이며 운임은 경북도민에 한해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정산은 여객선사 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하였다. 매표에 따른 전산화와 부정방지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다만 전산화 등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2020년 7월부터로 하였다.

남진복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경상북도 관할의 유일한 도서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최동단 민족의 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울릉도를 찾는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육지와 도서 간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리적인 여건으로 비수기가 길고 기반이 열악한 울릉도의 관광산업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제정 조례는 2019년 9월 30일(월)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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