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북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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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404 |
경상북도의회는 21일『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국회 및 각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 1에서 3 : 1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와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 등을 우려해 제안했다. ※ 인구편차 3:1 결정으로 광역의원 2명➞ 1명으로 줄어드는 13개 군(21.9.30 인구기준) [경남 4, 경북 3(청도, 성주, 울진), 충남 2, 충북 2, 강원 1, 전남 1]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이번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외면한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본 건의안은 경상북도의회 명의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발송해 경상북도의 뜻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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