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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의 도약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지원체계 마련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392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1)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날 관광산업분야에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스마트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플랫폼에 대한 규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스마트플랫폼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해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관광스마트플랫폼은 기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경북도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소셜미디어와 어플리케이션, 메신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관광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경북도의 관광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관련법인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를 경북도 조례에 규정하고, ▲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도지사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플랫폼 활성화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오늘날 산업계의 거대기류인 디지털화가 관광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 스마트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보완되고, 스마트플랫폼의 체계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활성화를 앞당겨 지역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0월 11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0일(금)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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