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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환 도의원,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1010

경상북도의회 김득환 의원(구미4,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경상북도의 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로 개편하는 등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다변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며 지방의 투자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가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외국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지원 확대,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 기업이 상시 고용하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중 투자액 기준 완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상한선 폐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 지원 사항 정비,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을 규정했다.

 

김득환 의원은 “경북도 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구미 등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여건 변화와 고용 창출ㆍ신산업 육성ㆍ투자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투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로 개편하고 투자기업 지원 정책을 다변화하는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통한 경북도의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전략 수립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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